연금저축보험 등으로 절세효과 누려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4-26 15: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연금관련 상품이다.
 
우선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액 기준 300만원(보통 50~60만원 세금환급)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특히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올해부터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한도가 400만원까지로 확대됐다.
 
이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절세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단, 소득공제 받은 연금저축보험 등에 대해선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가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며 연금저축보험 달리 고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연금저축보험이 주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반면 주식형 연금저축펀드는 주가 상승에 수익이 연동되기 때문이다. 물론 주가 하락에 따라 원금 손실 위험도 감수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돼 올해 신규 가입한 근로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2010년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사용시 연간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의 경우 25%까지 적용돼 최근 직장인들 사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