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엔지니어링업 전문분야 추가 신고 시, 가능한 인력 수를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줄였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이런 내용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관련 고시와 기준을 만들거나 고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엔지니어링 기술자 경력관리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4천600여 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자 7만여명에 대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들 제도는 작년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됐다”면서 관련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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