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연봉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금 부담이 덩달아 오르게 되면 1억원 이상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의 실제 소득이 연봉인상 전(8800만원)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1억원 이상 연봉자는 2000명 가까이 늘었지만, 근소세 과표구간이 상향조정될 경우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담도 떠앉아야 하기 때문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을 받는 근로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이 부담해야 할 근소세와 각종 준 조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 ‘빚좋은 개살구’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1년 현재 연봉 1억원을 받는 A씨(49).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지난해 말 고액연봉대상에 올라 뿌듯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요율이 크게 올라 실수령액 인상효과를 거의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분을 내야 하는 이달에만도 당장 얼마나 오를지 걱정이 태산이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인 1인당 평균 13만원 정도를 추가부담해야 하며 절반은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달에만 평균 6만5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로 상당수 회사들이 임금을 동결했지만 지난해 경영성과가 호전되면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으로 보상한 탓에 당장 이달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현재 국민연금요율은 소득대비 9%(근로자 4.50%·사용자 4.50%), 건강보험요율은 지난해 5.33%에서 5.64%(근로자 2.82%·사용자 2.82%)로 올랐다. 고용보험요율은 1.15%로 변동이 없지만, 언제 오를지 모른다.
특히 소득세 최고구간(연봉 8800만원 초과)에 걸릴 경우 세율 자체가 24%에서 35%로 크게 뛰게 돼 부담이 만만치 않다.
현행 근소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소득 12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대상자에게는 35%를 물리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1억원 연봉자인 A씨의 과세표준을 산정해 보면, 근로소득공제(1550만원), 인적공제(700만원), 기타 소득공제(기타공제추정) 1000만원 등으로 총 6750만원이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아직까지 최고세율 구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각종 부담금 등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연봉이 오르는 게 부담스러울 지경이다.
한 세제 전문가는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났지만, 소득수준에 연동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오히려 실질 소득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