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은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액 규모가 큰 부산저축은행그룹 직원 10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담당 과장과 금융감독원 담당국장 등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또한 검찰은 금융당국에서 해당일 예금인출자 명단과 인출액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예금자들에게 개별연락해 영업정지 전 예금을 미리 인출할 수 있게 하거나 친인척과 지인 계좌에서 임의로 예금을 빼낸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에 인출된 예금이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총 3588건, 1077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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