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신정환 불구속 기소...필리핀 원정도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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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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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온라인 뉴스부) 26일 앙지검 외사부(김석우 부장검사)는  방송인 신정환(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작년 8월28일부터 9일간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250만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800만원 등 총 10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행이 귀국한 뒤에도 6일간 필리핀에 혼자 남아 롤링업자에게 2억원을 빌려 도박을 계속했다.

한편 신정환은 앞서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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