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셧다운제 '16세에서 19세로’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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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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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셧다운제 적용대상을 만16세 미만에서 만19세 미만으로 확대한 수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금까지 30여명의 의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셧다운제는 오랜 진통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수정안일 경우 본회의때 원안과 함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게임 중독률이 높아 수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민법과 청소년보호법 상 성년 기준인 19세와 다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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