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날 호리에 피고인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상고심 공판에서 재판관 5명의 의견이 전원일치하면서 호리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최고재판소가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에 실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이 물은 것으로 분석된다.
호리에 변호인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문제가 됐던 회계처리는 회계 전문가가 아니면 파악하기 힘든 것이었다고 항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고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호리에는 지난 2006년과 2008년의 1, 2심 공판에서도 라이브도어 계열사인 라이브도어마케팅을 통해 허위거래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가 인정돼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벤처신화로 불리는 호리에는 20대 초반 닷컴 붐을 타고 인터넷 사업에 뛰어 들어 라이브도어를 31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일궈내는 수완을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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