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연금 의결권 최소한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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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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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연금 가입자 및 수혜자를 위해 최소한도로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주장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민간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에 대한 간섭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안정성에도 부담을 주는 등 시장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의 절반은 기업의 부담으로 조성되었기에 부담주체인 기업을 압박하는 결과가 초래되면 안된다는 의견이다.

경총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는 지금과 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철저한 규율기준을 통해 기업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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