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등 4개 부담금의 산정기준도 바꿨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다. 지난해 말 기준,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대상은 총 94개로 14조5000억원(잠정)에 달한다.
정부는 유사부담금을 의무이행방식으로 변경하고, 연안정비사업원인자부담금과 같이 장기간 징수실적이 없고 이미 정책목적을 달성한 부담금도 폐지했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등 6개 부담금의 재정운용체계와 회계기준도 개선했다.
예를 들어, 개발부담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지분(50%)이 일반회계로 귀속돼 원래 설치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이에 따라 부담금 규모가 큰 지자체를 중심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목적이 비슷한 기존 특별회계로 이관했다.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의 부과요율과 징수절차를 법령에 명문화하는 등 납부자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사전통지, 이의신청 절차 등을 마련해 위법·부당한 부담금 부과에 대한 납부자 권리도 구제한다.
원인자부담금(도로법),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도시개발법)이 그 대상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사업 인허가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에 대해 통합징수 방안도 마련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성격·부과대상 등이 유사한 부담금 5개에 대해서는 통폐합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담금 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것"이라며 "부담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