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한.EU FTA 발효, 中企 92% 특혜관세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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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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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더라도 상당수 대ㆍ중소기업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2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산지인증 수출자‘ 대상기업(작년말ㆍEU에 6000유로 이상 수출한 기업)인 중소기업 7787곳 중 608곳(7.8%)만이 인증기업으로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원산지인증 수출자 대상기업 419곳 중에서 117곳(27.9%)이 인증기업이었다.

원산지인증 수출자란 국내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받은 기업으로 국내 수출기업이 EU에 6000유로 이상의 물품을 수출할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원산지인증 수출자 대상 대기업의 72.1%, 중소기업의 92.2%는 한ㆍEU FTA가 발효되더라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아무런 준비없이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전혀 나아지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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