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2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산지인증 수출자‘ 대상기업(작년말ㆍEU에 6000유로 이상 수출한 기업)인 중소기업 7787곳 중 608곳(7.8%)만이 인증기업으로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원산지인증 수출자 대상기업 419곳 중에서 117곳(27.9%)이 인증기업이었다.
원산지인증 수출자란 국내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받은 기업으로 국내 수출기업이 EU에 6000유로 이상의 물품을 수출할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원산지인증 수출자 대상 대기업의 72.1%, 중소기업의 92.2%는 한ㆍEU FTA가 발효되더라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아무런 준비없이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전혀 나아지는 게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