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C씨의 부재자 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해 신고한 뒤 부재자신고인 3명에게 발송된 투표용지에 대리로 투표하거나 특정 후보에 투표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9일 D씨 부부의 부재자 신고서를 대리로 작성해 신고한 뒤 “투표용지가 도착했다”는 D씨의 연락을 받고 D씨의 집을 방문해 임의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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