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달 2일부터 수협과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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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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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교부가 내달 2일부터 수협은행과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외교통상부는 2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수협은행과 재외 국민의 신속한 송금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약정식을 했다.

이 제도는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국민이 국내 가족에게 연락해 영사콜센터과 재외공관을 통해 송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외교부는 2007년 6월부터 농협과 제휴해 이 제도를 시행해왔다. 지난해 이용건수 405건, 송금액 5억8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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