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본좌, 징역 8개월 선고… “야동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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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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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8개월 선고받은 '서본좌'
(아주경제 온라인 뉴스부)일명 ‘서본좌’로 불리며 음란물 대량 유포로 유명한 서모(37)씨가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전국 성인 전화방 등에 음란물 3만3000여건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서모(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본좌가 배포한 음란물의 수가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1억 5000만원에서 2억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강원도 원주시의 원룸에서 음란물 데이터 서버 4대를 설치한 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두 곳에 음란물 3만3352건을 게재했다. 또 전화방에서 매월 돈을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서본좌가 유포한 음란물의 규모는 약 16테라바이트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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