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포될 ‘석면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수입·제조·사용 금지 ▲유통 중인 제품에서 석면이 함유됐을 경우, 해당 제품의 회수 및 유통금지 명할 수 있음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 석면함유가 가능한 천연광물질(탈크 등)을 조사해 국민건강 위해 시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고시 등이다.
이 외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재개발·재건축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주변 환경관리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면비산측정 및 공고 의무 부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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