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북경신보) 2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여유국은 최근 ‘여행사서비스품질 배상기준’을 발표해 여행사가 구매강요, 강제옵션, 관광일정 임의 취소 및 변경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최고 여행비용 총액의 30%을 관광객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상기준에 따르면 여행사가 관광객에게 상품 구매를 강요할 경우 강요한 횟수에 따라 관광객 여행비용 총액의 2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한 관광일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여행비용 총액의 5%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여행사가 관광객의 허가 없이 마음대로 강제 옵션(식사, 공연, 의료, 관광) 등을 강요할 경우 여행사 측에서 이와 관련된 추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특히 만약 여행사가 지정한 상점에서 관광객이 구매한 상품이 가짜로 드러날 경우에도 여행사 측이 이와 관련된 직접적 경제 손실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
최근 중국 관광 시 여행사의 저질 서비스에 대한 관광객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배상기준은 향후 중국 관광업계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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