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새 진료비 영수증은 진료 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했다.
현재는 환자가 내야할 진료비가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총액만 표시돼 있다.
비급여인 선택진료료는 총합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하고 신청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영수증에 안내한다.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서식도 바뀐다.
새 확인서는 본인부담 비용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기재해 환자가 납입확인서만 가지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 의료장비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장비에 표준코드를 부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관이 어떤 장비로 촬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각 의료장비의 영상품질검사 적합판정 여부,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과 사용량도 알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료장비 품질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7월부터, 진료비 영수증 서식 변경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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