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 알기 쉽게 바뀐다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28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영수증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병원 의료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진료비 영수증은 진료 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했다.

현재는 환자가 내야할 진료비가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총액만 표시돼 있다.

비급여인 선택진료료는 총합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하고 신청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영수증에 안내한다.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서식도 바뀐다.

새 확인서는 본인부담 비용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기재해 환자가 납입확인서만 가지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 의료장비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장비에 표준코드를 부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관이 어떤 장비로 촬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각 의료장비의 영상품질검사 적합판정 여부,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과 사용량도 알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료장비 품질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7월부터, 진료비 영수증 서식 변경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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