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없는 땅' 팔아 200억 꿀꺽…간 큰 건설사 회장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실체가 없는 ‘유령 개발부지’를 속여 팔아 온 임대주택 건설사 회장이 검찰 포위망에 걸려들었다.
 
 서울중아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토지구획 정리 및 개발 대상 부지가 아닌데도 개발이 가능한 땅인 것처럼 속여 파는 수법 등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건설업체 P사의 류모 회장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 회장은 2002~2006년 경남 김해의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시행사업을 하다 체비지로 팔 수 없는 땅을 체비지로 팔거나 한 부지를 여러 소유주에게 중복 판매해 80여명에게서 20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재원으로 쓰려고 확보해 놓은 땅이다.
 
 검찰은 류씨에게서 땅을 산 피해자가 200여명이 넘고 피해액도 650억원에 이른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류씨는 2006년 방만 경영으로 회사가 부도나자 금융기관에서 사업비 등 명목으로 대출받은 550억원 중 250억원을 챙겨 해외로 잠적한 의혹, 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긴 뒤 대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도 사고 있다.
 
 류씨는 일본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5월 입국, 피해자들이 낸 여러 건의 고소.고발과 관련한 경찰.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류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했으나 지난 11일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 결국 류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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