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봄철 산란기 어패류를 보호하고,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전국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불법어업 예방 대국민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주요 항·포구에 배포하고, 5월 한 달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에선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해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허가 받지 않은 어업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금지구역·조업기간 위반 ▲불법어구 제작하거나 불법 어획물 소지·판매 ▲포획금지 체장 위반해 조업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일제단속 기간 중 해상위주의 일차원적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을 운영하고 항·포구 단속과 함께 불법어획물의 유통길목인 내륙 수산물 집하지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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