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축성보험의 이자율과 예·적금 상품의 이자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의 이자율은 예·적금 상품보다 높게 형성된다. 그러나 예·적금은 납입한 원금 전액을 이자율에 따라 적립하지만 저축성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금액과 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준다.
또 보험 가입 후 10년 미만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로 장기간 유지하면 유리하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혜택을 볼 수 없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저축성보험 가입 초기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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