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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이자율 예·적금과 단순비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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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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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금융소비자들이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을 28일 소개했다.

우선 저축성보험의 이자율과 예·적금 상품의 이자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의 이자율은 예·적금 상품보다 높게 형성된다. 그러나 예·적금은 납입한 원금 전액을 이자율에 따라 적립하지만 저축성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금액과 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준다.

또 보험 가입 후 10년 미만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로 장기간 유지하면 유리하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혜택을 볼 수 없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저축성보험 가입 초기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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