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표된 대상 사업자는 ㈜경동나비엔, ㈜금광건업, ㈜기문건설, 대우정보시스템㈜, 대주건설㈜, 대한건설㈜, ㈜보미종합건설, 보아스건설㈜, 빅토리아창대산업개발㈜, 삼성공조㈜, 성원건설㈜ 등 20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단 공표 대상 선정 사업자의 주요 법위반 유형별 업체수는 지연이자 미지급 18개, 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대금미지급 각 14개, 서면미교부 8개, 대금지급보증불이행 7개,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5개,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4개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습 법위반 사업자 선정기준은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에서 벌점 누적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습 법위반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앞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하도급 상습위반 20개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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