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올 한해 연금보험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이 약해지면서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지고 있고 따라서 은퇴준비 세대들의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대거 은퇴가 예상됨에 따라 노후 설계를 위한 연금보험의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보험사들도 최근 어린이 전용 연금보험까지 출시하는 등 연금보험시장 공략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점점 필요성이 증대되는 개인연금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개인연금에는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이 있다.
연금보험은 안정성을 위주로 한 노후대비 개인연금보험 상품이다. 공시이율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결정되며 소득공제는 되지 않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
연금저축보험은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연금보험 상품으로 올해부터 소득공제한도가 기존의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장려 지원을 위한 것으로 올 1월 1 일 이후 불입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도에 해지 하거나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과세된다. 해지 시 받게 되는 해약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해 불입한 금액을 제외하고 기타소득세 22%를 과세하게 된다. 5 년 이내 해지시 매년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에 대해 2.2%의 해지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가입시 유의해야 한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연금지급액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일반 연금보험보다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상품으로 높은 기대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만 리스크 또한 동반한다. 때문에 최근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발생해도 연금수령시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생보사의 연금보험은 금융권 연금상품 중 계약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연금보험에 종신보험기능이 추가돼 생존보장과 사망보장을 동시에 해주는 상품도 출시됐다.
생보사 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가입 유지시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가입은 나이가 적을수록 유리하다. 나이가 적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고 적립기간이 길어지므로 연금수령액이 커지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연금보험의 가장 큰 매력중 하나인 복리이자로 인해 조기 가입시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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