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의원 25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비준동의안은 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비준동의안 상정에 대해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한ㆍEU FTA 발효에 따라 유럽 축산물이 수입돼 피해가 예상되는 농ㆍ축산업 대책이 미흡하다며 철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며 4월 국회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한ㆍEU FTA 후속대책에 대해 충분히 들은 데다 오는 7월1일 발효되는 만큼 이번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남경필 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뒤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의결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야당 의원들이 지적했던 소통의 문제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고 비준안에서 (번역)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외통위에서 한ㆍEU FTA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비준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축산농가 지원책으로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목장 면적 990㎡(300평) 이하의 축사ㆍ토지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합의했다. 양도세 감면은 폐업을 할 경우로 한하며, 감면시한은 한ㆍEU FTA 발효 시점으로부터 3년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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