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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가격] 부산·경남권 세부담 늘고… 수도권 세부담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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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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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마아파트 77㎡ 작년 7억2300만원에서 올해 6억9300만원으로 5.8%↓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지가의 변동폭이 미비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부산·경남권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늘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공시가격이 소폭 하락하면서 세금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낙천대 전용 85㎡의 경우 공시가격이 1억63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16.6% 올라 세액이 지난해 27만6960원에서 올해 29만808원으로 5% 가량 오른다.

이 세무사는 “지역별로 기준가액이 급상승한 곳이 있더라도 전년도 세액보다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재산세 종부세의 상한제로 인해 증가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방은 3억원 이하 주택이 많아 세액 증가폭이 상한선인 5% 이내에 머무를 전망이다.



세금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주택은 경기 하남 망월동 소재 연면적 236㎡ 연와조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지난해 88억2000만원에서 올해 95억2000만원으로 7.9%올라 세금 부담도 9245만원에서 1억352만원으로 12%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수도권 공동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7㎡의 경우 지난해 7억2300만원에서 6억9300만원으로 4.1% 하락하면서 세액은 193만원에서 182만원으로 5.8%가량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1단지 전용면적 131㎡도 12억8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6.3% 떨어지면서 세액도 495만원에서 445만원으로 10%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곳은 세액 부담이 늘었다.

전국 최고가 주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단독주택(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은 지난해 95억2000만원에서 97억7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2.6% 오르면서 세액은 1억3500만원에서 3.8% 증가한 1억7400만원을 내게 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7200만원에서 올해 9억400만원으로 3.7% 올라 종부세 신규 대상 주택이 된 서울 반포동 반포자이 84㎡는 248만원에서 261만원으로 세금이 5.2% 가량 늘어난다.

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1위·2위를 나란히 차지한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연립주택 전용면적 273㎡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269.4㎡는 공시가격의 변화가 없어 세액도 동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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