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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안, 29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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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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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8일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가결됨에 따라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가 법 적용을 받는 시점은 퇴직한 날이 아닌 업무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검사 출신 변호사도 자신의 검찰청과 동일한 관할 지역에 있는 법원에서 다루는 모든 사건을 개업 후 1년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청문회에서 자주 지적되는 문제인 비변호사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해 로펌에 취업을 할 수 없는 내용과,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원, 경찰청, 법무법인 등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실무수습을 거쳐야 법률사무소 개업 및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구성원이 5명 이상에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야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현행 요건이, 구성원 3명 이상에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3개월로 정했다.
 
 이밖에 사개특위에서 논란이 됐던 △대검 중수부 직접수사권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20명으로 증원안을 비롯한 법원·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6월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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