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가 법 적용을 받는 시점은 퇴직한 날이 아닌 업무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검사 출신 변호사도 자신의 검찰청과 동일한 관할 지역에 있는 법원에서 다루는 모든 사건을 개업 후 1년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청문회에서 자주 지적되는 문제인 비변호사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해 로펌에 취업을 할 수 없는 내용과,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원, 경찰청, 법무법인 등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실무수습을 거쳐야 법률사무소 개업 및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구성원이 5명 이상에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야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현행 요건이, 구성원 3명 이상에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3개월로 정했다.
이밖에 사개특위에서 논란이 됐던 △대검 중수부 직접수사권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20명으로 증원안을 비롯한 법원·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6월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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