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국세청, 한미약품·태평양제약 ‘세무조사’ 착수…동종업계 바짝 '긴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4-28 17: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조현미·이규복 기자)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들이 국내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 척결에 나선 가운데 국세청이 28일 한미약품과 태평양제약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태평양제약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심층(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강로 태평양제약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에 서울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각각 투입,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한미약품의 경우 지난 2002년 국세청 정시세무조사 후 만 9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이는 정부 포상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유예받았기 때문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오늘부터 국세청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지난 2002년 이후 약 9년만에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말했다.

또 태평양제약 관계자도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라며 “오는 6월까지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요원들은 이날 사전예고없이 태평양제약 본사에 방문해 회계장부와 세무 관련 장부 일체를 영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업계는 이번 두 제약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업계는 두 제약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해 공정위가 리베이트와 관련해 벌인 조사의 연장선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약품은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시장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수검받은 바 있고, 태평양제약 또한 지난 2009년말과 2010년 초 공정위로부터 부당행위와 관련해 강도 높은 조사를 수검받은 바 있다.

당시 한미약품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같은 해 5월 전국의사총연합회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고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