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일 뿐 개인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의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수수금액이 3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라고 일관되게 다투고 있음에도 뇌물 공여자의 일부 증언을 믿어 3000만원이라고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중부국세청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08년 4월 모 건설회사 전 대표 김모씨에게서 세무조사와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세무조사와 관련 없이 전별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