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국세청장은 원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받은 금액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아 재심리하라는 취지에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일 뿐 개인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의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으나 “피고인이 수수금액이 3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라고 일관되게 다투고 있음에도 뇌물 공여자의 일부 증언을 믿어 3000만원이라고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 재직 당시인 2008년 4월 모 건설회사 전 대표 김모씨에게서 세무조사와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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