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는 28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기촉법 제정안은 기업에 대한 채권 금융기관의 워크아웃 진행에 필요한 구조조정 방법과 절차를 담았다. 3년 한시법인 기촉법은 지난해 12월 만료된 기존 법안에 비해 소수채권자와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권리를 다소 강화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3·22부동산대책의 골자인 주택거래취득세 50% 감면안이 담겨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