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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기촉법 등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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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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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우윤근 위원장)는 28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기촉법 제정안은 기업에 대한 채권 금융기관의 워크아웃 진행에 필요한 구조조정 방법과 절차를 담았다. 3년 한시법인 기촉법은 지난해 12월 만료된 기존 법안에 비해 소수채권자와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권리를 다소 강화한 게 특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워크아웃이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또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채권단이 경영정상화 가능성을을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기업측에 조정 신청권이 부여된다.
 
 워크아웃 개시조건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하되,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 규정을 마련됐다. 반대매수가 청구된 채권의 매수기한은 6개월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3·22부동산대책의 골자인 주택거래취득세 50% 감면안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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