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제정안은 기업에 대한 채권 금융기관의 워크아웃 진행에 필요한 구조조정 방법과 절차를 담았다. 3년 한시법인 기촉법은 지난해 12월 만료된 기존 법안에 비해 소수채권자와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권리를 다소 강화한 게 특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워크아웃이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또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채권단이 경영정상화 가능성을을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기업측에 조정 신청권이 부여된다.
워크아웃 개시조건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하되,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 규정을 마련됐다. 반대매수가 청구된 채권의 매수기한은 6개월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3·22부동산대책의 골자인 주택거래취득세 50% 감면안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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