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개정안 4월국회 처리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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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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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오늘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정재찬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이 만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시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동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2소위는 29일 오전에도 회의를 열 예정이긴 하지만 여야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고 있어 회의가 열릴지 예상할 수 없다.
 
 또 소위가 열리더라도 여야와 정부 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시기 등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불허하는 현행법에 따라 SK증권[001510]을 매각해야 하거나 과징금 부과와 같은 공정위의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는 7월 2일까지 시행되지 않고 SK가 그때까지 SK증권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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