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4월 국회 처리 무산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28일 공정거래위 및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4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불허하는 현행법에 따라 SK증권을 매각하거나 최대 1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커졌다. CJ그룹도 CJ창업투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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