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 소매업법 제정 추진 및 담합 신고포상금 최대 20억원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대규모소매업 고시로는 고착화된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대규모 소매업법 제정(가칭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최고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연구모임인 `경제정책포럼` 초청 특강에서 이 같이 밝히고, “동법 제정을 조속히 완료해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과 관련해 “현재 최고 1억원인 부당지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0배인 최고 10억원으로, 현재 최고 10억원인 담합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이 `가짜 휘발유를 통한 탈세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가짜 휘발유 문제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국세청 소관이지만, 공정경쟁법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앞으로 유통업태별(백화점・대형마트・TV 홈쇼핑)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부당반품과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 중대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수수료 인하 경쟁 유도를 위해 매년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업태에 대해 판매수수료율(대형마트는 판매장려금률) 수준을 공개(2011년 6월경)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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