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최고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연구모임인 `경제정책포럼` 초청 특강에서 이 같이 밝히고, “동법 제정을 조속히 완료해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과 관련해 “현재 최고 1억원인 부당지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0배인 최고 10억원으로, 현재 최고 10억원인 담합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이 `가짜 휘발유를 통한 탈세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가짜 휘발유 문제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국세청 소관이지만, 공정경쟁법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앞으로 유통업태별(백화점・대형마트・TV 홈쇼핑)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부당반품과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 중대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수수료 인하 경쟁 유도를 위해 매년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업태에 대해 판매수수료율(대형마트는 판매장려금률) 수준을 공개(2011년 6월경)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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