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계열사 '65억원 카드깡' 정말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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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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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삼성카드가 연루된 65억원어치 기프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깡' 사기사건에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우선 삼성카드가 65억원이라는 거액의 외상거래를 정말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다.

통상 개인이나 법인이 기프트카드를 구매할 때 돈의 입금을 확인한 후 발급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외상거래라는 것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거래구조여서 회사의 묵인 없이는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의 차장급 직원 정모(46씨)는 같은 그룹 계열사인 삼성 SDS의 부장 김모(46)씨의 부탁을 받아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65억원어치 기프트카드를 발급해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모씨가 "기프트카드를 외상으로 발급해 달라"는 가짜 공문을 만들었고 삼성카드의 정모씨가 이에 따라 순순히 기프트카드를 발급해줬다는 점이다.

즉, 삼성카드 내부 직원이 위조 문서를 보고 '외상'으로 기프트카드를 발급해준 것으로 업계에선 통상 기프트카드 판매에서 외상거래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A카드사 관계자는 "통상 개인이나 법인이 기프트카드를 구매할 때 돈의 입금을 확인한 후 발급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외상거래라는 것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거래구조"라고 말했다. 

또한 65억원어치의 기프트카드가 발급됐지만 이에 해당하는 액수의 입금과정을 카드사 측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도 의문이다.
 
설령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더라도 한 달 후 기프트카드 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개인이나 법인에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지만 이 과정이 생략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특히 금액이 65억원 가량으로 밝혀진 가운데 삼성카드가 이를 전혀 몰랐다는 점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B카드사 관계자는 "은행계 카드사의 경우 기프트카드 판매 당일 입출금 대차 확인 과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금융사에서 외상거래는 없다"고 못박았다.
 
C카드사 관계자도 "개인이 아닌 법인거래라 하더라도 법인의 규모와 신용도에 따라 신용판매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65억원이란 막대한 규모의 기프트카드 발급이 단 세 차례만에 어떻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관계자는 수사과정 중에 있어 말을 아끼면서도 "법인거래에서는 사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세금계산서 등을 미리 발행하고 이를 익일이나 익월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삼성카드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서도 카드업계는 상식 밖의 얘기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삼성카드처럼 대기업 계열사인 현대카드와 롯데카드는 법인거래에서도 사후정산 등의 방식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현대카드의 경우 같은 계열사라도 돈 입금을 확인하고 나서야 기프트카드 발급을 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별로 기프트카드 발급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순 있다"면서도 "매출로 잡혀있던 65억원이나 되는 돈에 대해 입금이 제대로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에서 모니터링이 전혀 안됐다는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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