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피해보상 미봉책에 소비자들 뿔났다…일부 집단소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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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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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농협의 전산장애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넘었다. 여전히 원인은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농협의 피해보상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결정했다.

29일 농협 전산장애 피해 모임에 따르면 이 모임은 “농협의 소통부재로 집단(공동) 소송을 결정했다”고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현재 이 모임의 인터넷 카페 첫 화면에는 이같은 내용이 명시가 돼 있으며 “법무법인을 선정, 피해유형별 기준안 및 접수 방법 등을 별도로 공지를 통해 알리겠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모임은 “피해목록을 메모하고 각 피해 유형별 증거 사항을 문서 또는 증인을 확보해 두라”고 공지했다.

이 소송은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운영자인 A씨는 "농협의 피해 보상 규정과 관련해 농협 분쟁조정팀, 금융기획팀, 홍보팀 등으로 여러 번 문의했으나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해 소송을 결정했다"며 "법무법인과 이미 상담을 끝냈으며 법인 자체에서도 농협 피해 전담부서를 만들어 서비스하도록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 운영자에 따르면 수일 내 피해규정 및 사례를 취합해 자체적인 보상안과 접수 양식 등을 공지한 후 빠르면 5월 중에 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다.

소송비용의 경우 소송 인원과 관계없이 50만원 이하의 피해는 건당 2만원, 200만원 이하는 건당 3만원, 그 이상 금액은 추가 100만원 당 1만원으로 카페 운영진이 결정한 상태며 법무법인에 요청,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자는 "피해 유형이 각기 달라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소연은 현재 피해자들의 사례를 유형별로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금소연은 이와 별도로 접수된 피해자들의 '보상 불충분' 사례를 농협 측에 넘기고 보상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상황이다.

금소연은 이날 피해에 대한 농협의 부실한 대응과 관련해, 인천 농협 간석지점에서 대출을 위해 인터넷뱅킹을 신청했다가 신청내역이 삭제된 피해자 사례를 소개했다.

이 피해자는 사고 후 다시 이 지점을 찾았다가 부지점장이 만원을 꺼내주며 가져가라고 하는 둥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협 측은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하고 끝났다.

그런데 당일 밤 농협 직원이 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추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민원합의서' 작성을 종용했다.

조남희 사무총장은 "과한 보상과 합의서 작성 요구 등 이번 사례만 봐도 농협이 소비자들을 위하는 마인드가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협 관계자는 "피해 보상은 현재 90% 정도 진행됐다"며 "소송을 한다면 할 수 없지만 간접 피해 등은 블랙컨슈머(보상금을 목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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