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속부 제도는 기존 벤처ㆍ일반 기업부를 우량기업부ㆍ벤처기업부ㆍ중격기업부ㆍ신성장기업부 4개 소속부로 분류한다.
이번 개편은 벤처ㆍ일반 기업으로 양분하는 현행제도가 기업 특징과 정보에 대한 신호기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단 외국기업ㆍ투자회사ㆍ상장지수펀드(ETF)ㆍ부동산투자회사ㆍ인수목적회사(SPAC)ㆍ관리종목ㆍ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소속부 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기업은 해당 회사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속부 분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소속부는 감사보고서상 재무실적 등을 기준으로 정기심사를 거친 후 매년 5월 최초 매매일에 지정해 공표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는 최근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도입과 외부감사인 회계감사가 강화됨에 따라 투자자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는 재무구조와 공시ㆍ회계기준 위반 내역 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지정할 방침이다.
국제디와이ㆍ그린기술투자ㆍ넥스텍ㆍ넷웨이브ㆍ다스텍ㆍ디브이에스코리아ㆍ디웍스글로벌ㆍ라이프앤비ㆍ룩손에너지홀딩스ㆍ보광티에스ㆍ블루젬디앤씨ㆍ스템싸이언스ㆍ승화산업ㆍ아로마소프트ㆍ아이디엔ㆍ알앤엘삼미ㆍ어울림엘시스ㆍ에스에이티ㆍ에스큐엔ㆍ에이스하이텍ㆍ에이앤씨바이오홀딩스ㆍ엑큐리스ㆍ엘앤씨피ㆍ엔앤피아너스ㆍ웰메이드스타엠ㆍ이룸지엔지ㆍ정원엔시스ㆍ지아이블루ㆍ지앤에스티ㆍ코아에스앤아이ㆍ테라움ㆍ토자이홀딩스ㆍ휴바이론 33개사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 도입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대해 곧장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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