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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기소 처벌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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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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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검찰, 관계자에 소환장 발부<br/>공모죄, 간첩법 위반 혐의 추궁 전망

(아주경제=워싱턴 송지영 특파원) 비밀로 분류된 세계 각국의 외교 전문을 인터넷에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위키리크스(WikiLeaks)에 대한 미국 검찰의 기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9일 "연방 검찰이 보스톤에 거주하는 위키리크스 사건 관계자에게 21일 소환장을 발부,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WP는 "당국은 피소환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며, 소환 이유를 설명한 편지에 연방 간첩법 위반은 물론 공모죄 위반 혐의를 기술해 두가지 죄목 모두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당국은 자칫 잘못 기소하면 피의자가 미국 헌법 수정 1조(언론·종교·집회의 자유 조항)의 권리를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특히 1917년 제정된 간첩법은 너무 오래 됐을 뿐만 아니라 법 조항 기술이 매우 광범위해 피의자를 제대로 기소하기 어렵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 법은 "민감한 정보를 허가 받지 않은 측에 제공하면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위키리크스 사건의 변론 업무에 간여해온 워싱턴DC의 아베 로웰 변호사는 "어떤 범죄 행위가 행해졌다고 법무부가 판단하면,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으려고 프레첼처럼 비틀어 사용할 것"이라며 "간첩법은 오래 됐고 모호하며 분명히 헌법 수정 1조에 해당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WP에 설명했다.

당국은 이번 소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수정 헌법 1조 우려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간첩죄를 적용해 기소할 것"이라고 WP는 덧붙였다.

한편 런던에서 WP와 전화 인터뷰를 한 위키리키스 설립자 줄리안 어샌지는 "미국 법무부는 한꺼번에 많은 죄목으로 공격하기로 결정했다"며 "간첩죄 적용은 고전적인 정치적 공격으로 여겨지고, 대부분의 범인 인도 조약에 예외조항으로 인정돼 피의자를 인도 받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사에 대해 "할 일을 한 발행인이나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했다.

WP는 지난 21일 발부된 소환장을 받은 개인은 다음달 대배심 앞에 출두해야 하며 연방 형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허가 없이 컴퓨터에 고의로 접속, 정부가 보유한 가치 있는 기록을 고의로 훔치려한 공모죄" 혐의도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로웰 변호사는 "현재 법무부는 위키리크스 관계자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 누출자와 공모했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고 있다"며 "만일 위키리크스가 그 정보에 부당하게 접근했거나 절도에 간여했다면 수정 헌법 1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WP에 밝혔다.

한편 당국은 정부의 비밀 자료를 위키리크스에 제공한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기소된 브래들리 매닝(23) 일병은 위키리크스와 어샌지에 대한 기소 노력과는 별도로 처리할 전망이다.

또한 어샌지, 매닝 등 여러 관계자들의 트위터 계정까지 뒤졌던 당국은 단순하게 이 정보를 받아본 사람은 이번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WP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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