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이날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결정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된 사용자성과 특수고용 및 해고ㆍ구직자의 근로자성 확대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 5개 조항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노총 등이 제안한 △산별교섭 제한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 축소ㆍ보완 등 3개항은 5∼6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야3당과 양대 노총의 공동 입법발의는 노조법 재개정이 노동계의 장외 투쟁 구호에 머물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절차에 접근했다고 풀이된다.
하지만 발의한 원안대로 노조법 재개정이 실제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나라당의 재적의원 수가 야 3당보다 많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4ㆍ27 재보선이 양대 노총의 지원에 힘입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노조법 재개정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 가까워 질수록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있다.
노조법 재개정 논의는 5~6월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 및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동계의 장외 투쟁과 맞물려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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