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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 경제부 차장 |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는 오는 6월 국회로 넘어가면서 SK 등 금융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지분매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무산’.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다만 지난달 21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기자실을 방문해 기대심리를 키우지 않았다면 실망도 덜 했을 것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공정위 기자실을 방문해 “전날(20일) 정부와 여야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터지자, 각 언론은 ‘김동수, 금융지주사 관련 공정거래법 4월 처리 합의’, ‘김동수, 與野 공정거래법 4월 처리 잠정합의’ 등을 주 제목으로 기사를 긴박하게 타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밝힌 ‘공정거래법 4월 처리 잠정합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김 위원장 발언이 기사화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아직 명확하게 합의된 사항이 아닌데 (김 위원장이) 무슨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측은 “21일 오전 김 위원장이 박영선 의원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이번 4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되기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며 김 위원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이 지난 29일(임시국회 마지막 날), 결국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합의사항이었던 ‘3개월 시행시기 연장’에 합의치 못해 법안 상정이 연기되고 말았다.
이로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김 위원장과 민주당이 벌인 진실게임은 일주일이 지난 29일 김 위원장의 완패로 끝났다.
돌아보면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다수의 눈을 의식하면 결코 가벼운 해프닝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다 더 신중하게 처신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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