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던 수정안은 부결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청소년이 심야에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셧다운제’ 조항이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210표 가운데 찬성 117표, 반대 63표, 기권 30표다.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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