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이루마의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이 “체결한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음반발매금기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이씨는 다른 회사와 음반을 제작, 발매하는 것은 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추후 추가적인 분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가처분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루마의 방송출연과 공연을 금지하는 것은 손실을 금전으로 환산하기도 어렵고 직업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한편, 앞서 이루마는 지난해 9월 스톰프뮤직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에 스톰프뮤직은 지난해 12월 이루마를 상대로 음반발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 씨는 “전속계약 및 저작권 계약은 무효”라며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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