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온라인 뉴스부) '최진실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9일 “이혼 뒤 자녀를 양육하던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할 경우 나머지 한쪽에게 자동적으로 넘어갔던 친권 자동부활이 금지, 법원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최진실법'이란 이혼한 자녀의 미성년자가 친권자를 잃었을 경우, 친권을 포기했던 다른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친권자나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은 2008년 10월 배우 최진실씨가 사망했을 때 전 남편과 친권계승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개정이 논의됐었다.
한편, '최진실법'은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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