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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 항공사 책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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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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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덕형 기자)항공사고로 인해 승객이 다칠 경우 항공사는 최고 1억8천만원까지 조건 없이 배상해야 한다.

항공사의 여객·물건 운송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한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항공사는 10만 SDR(특별인출권·약 1억8천만원)까지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SDR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도입한 가상의 국제통화다.

일반적인 불법행위는 `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잘못이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개정법은 항공 사고에 `무과실 책임’을 규정, 항공사가 잘못이 없어도 가해자의 행위(사고)에 의해 손해가 생겼다는 관계만 인정되면 배상해야 한다.

항공사고 후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한 경우 항공사는 지체없이 손해배상액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여객기가 연착된 경우 항공사는 승객 1명당 국내선은 500 SDR(90만원), 국제선은 4천150 SDR(약 750만원) 한도에서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여객기의 화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1㎏당 국제선은 17 SDR(약 3만원), 국내선은 15 SDR(2만7천원) 한도에서 항공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또한 여객기 추락사고로 인해 탑승객 이외에 지상(地上)의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항공사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배상 책임(무과실 책임)을 지며 피해자 1명당 12만5천 SDR(약 2억원)의 범위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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