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대원 폭행 20대, 징역 1년

(아주경제 조영빈 기자) 구치소 경비대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진석 판사는 30일 구치소 경비대원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19일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수원구치소 정문 앞에서 위병근무 중이던 경비교도대원 황모 일교가 “일요일이나 수감자 면회가 불가능하다”며 출입을 거부하자 얼굴을 폭행하고 승용차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주변에 있던 동료 경비대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