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진석 판사는 30일 구치소 경비대원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19일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수원구치소 정문 앞에서 위병근무 중이던 경비교도대원 황모 일교가 “일요일이나 수감자 면회가 불가능하다”며 출입을 거부하자 얼굴을 폭행하고 승용차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주변에 있던 동료 경비대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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