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강력범에 대해 감형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사가 30일 보도했다.
최고법원이 마련한 규정은 동일 전과가 있거나 고의 살인, 납치, 강간 절도, 폭력조직 범죄 등에 연루돼 사형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강력범에 대해 법원이 범죄 정황 등을 고려해 감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법원은 그러나 감형 제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길은 열어놓았다.
중국은 사형 선고가 지나치게 많아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사형 집행 대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2월 밀수 등 13개 분야 비폭력범죄를 사형 판결 대상에서 제외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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