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가 배우 이지아와의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혀 화제다
30일 조선일보에 의하면 " "서태지는 결혼 2년 9개월만인 2000년 7월 결혼생활을 끝났으며, 2006년 1월 이지아가 단독으로 미국 법원에 이혼신청을 할 때 이혼 합의서를 써 주고 위자료도 모두 지급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위자료의 금액도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원하는만큼 모두 줬다"고 말했다고 측근을 통해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언론은 또한 이같은 사실은 서태지와 가까운 지인으로 통해 서태지가 밝힌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서태지가 이지아와 결혼하고 이혼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갑작스런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는 한국 법원에 이미 제출했다"며 "재판부에서 이혼 판결문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미국 LA법원에서 판결문을 발부 받아 제출했다"며 "판결문 어디에도 '2009년 2월 효력 발생'이란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태지의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 이혼에 관련한 루머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이나 공식 입장은 소송 정리 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혼에 대한 재산분활에 대해 서태지 측은 소송 청구 시효가 지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지아 측은 2009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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