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이 4%에서 2%로 2%포인트 인하되고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2%에서 1%로 낮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월 22일 이후 주택거래 잔금을 지급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하고 다음달 중순 법 공포 이전에 취득세를 낸 경우는 환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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