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항로 항해 선박, 추천항로선 오른쪽으로 항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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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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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추천항로 항법에 대한 판례정립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화물선 A호-냉동운반선 B호 충돌사건”의 재결을 통해 추천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 추천항로선의 오른쪽으로 항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1일 밝혔다.

추천항로란 특별한 법적근거 없이 선박의 교통질서 확립과 선박 통항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권고하는 항로를 말하며 통상 해도 상에 점선 또는 실선으로 침로와 함께 표시된다.

이번 사건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고시를 통해 완도 남단해역에 설정한 추천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해하던 A호와 추천항로의 왼쪽을 따라 항해하던 B호가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다가 충돌한 사건으로 추천항로가 권고적 성격의 항로라 좌우 구분 없이 자유롭게 항해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확실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는 게 안전심판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추천항로를 따라 항해할 때는 오른쪽으로 항해하도록 항법규정에 명문화할 것을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개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전심판원 관계자는 "추천항로는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항로의 우측으로 항해하는 것이 항해자의 일반적인 관행이고, 오랜 경험과 전통으로 확립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해기사의 책임과 의무로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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