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을 우선적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인출 경위와 저축은행 임직원과의 유착관계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수.증재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들은 부정인출 의혹이 있는 3500여개 계좌의 예금주 가운데서 선별된 것이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날인 지난 2월16일 영업마감 시간 이후 예금보장한도인 원리금 5000만원 이상을 찾아간 예금주로, 총 인출금액은 50억원이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유출된 영업정지 정보나 은행 임직원과의 공모로 예금을 부정인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예금인출액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 5곳과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의 총 3588개 계좌, 1077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중 실제로 고위 공직자나 저축은행 임직원을 통해 미리 알아낸 영업정지 정보로 ‘특혜인출’이 이뤄졌을 소지가 큰 금액은, 연쇄 영업정지 사태의 시발점이 된 부산저축은행(92억원)과 대전저축은행(50억원)에서 빠져나간 142억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머지 935억원은 2월17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보고 위험을 느낀 예금자들이 영업정지 전의 나머지 부실 저축은행들에 몰리면서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진 뒤 빠져나간 돈이어서, 부정인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인출 요청이 없었는데도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연락이 안된 예금주나 친인척, 지인 계좌에서 임의로 빼 보내준 금액이 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임직원 9명도 수사 선상에 올렸다.
검찰은 관련 예금주도 불러 예금지급청구서의 이름이나 서명 작성 경위를 확인해 저축은행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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