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상설협의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용위험평가 과정에서 평가대상 기업의 자구계획 등을 세부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또 은행 예·적금 담보 여신 등 부실화 위험이 없는 여신을 제외한 해당연도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30억원 미만인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워크아웃 거부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받는 등 해명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경영개선계획 점검 결과 단기간 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 개시를 유예키로 했다.
다만 채권은행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경영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채권은행상설협의회는 은행연합회와 국내 18개 은행 등 24개 금융기관의 대표자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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