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경영정상화 가능 中企 워크아웃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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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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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중소기업의 경우 인수합병(M&A)나 자산매각, 증자 등으로 단기간 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 개시가 유예된다.

채권은행상설협의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용위험평가 과정에서 평가대상 기업의 자구계획 등을 세부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또 은행 예·적금 담보 여신 등 부실화 위험이 없는 여신을 제외한 해당연도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30억원 미만인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워크아웃 거부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받는 등 해명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경영개선계획 점검 결과 단기간 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 개시를 유예키로 했다.

다만 채권은행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경영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채권은행상설협의회는 은행연합회와 국내 18개 은행 등 24개 금융기관의 대표자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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