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건설 활성화 대책] 'PF 배드뱅크' 워크아웃 건설사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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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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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폐지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의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주택거래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주택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자(9억원이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함께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처리 등을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주택공급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전월세 등 향후 주택시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촉법을 활용해 신속한 워크아웃이 추진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PF사업장은 금융권의 만기연장 및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키로 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민간 배드뱅크를 통해 PF사업장 관련 채권을 인수해 채무재조정, 신규자금지원, 필요시 시행·시공사 교체 등이 이뤄진다.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 4조5000억원을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도 추진된다.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이미 마련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P-CBO는 3월 현재까지 3500억원이 발행됐으며 올해 말까지 1조1000억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 보증도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는 1조5000억원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토지매입이 일정수준 이상 이루어진 부실 PF 사업장을 공공에서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의 공급도 추진된다.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지방 미분양 주택에만 적용됐던 세제지원이 수도권의 미분양주택에도 적용된다. 현행 4월 말까지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이 2012년 말까지 연장되고, 대상 범위가 수도권까지 확대된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펀드 등 법인도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분양 허용되며 공급물량은 지자체장이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정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리츠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일정규모(149㎡) 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임대시 해당 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2009년 12월31일 이전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5년간 50% 소득공제 혜택이 지원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주택임대관리업’도 신설돼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도 유도할 계획이다.

얼어붙은 주택 거래활성화를 위해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자(9억원이하) 양도세 비과세요건이 현행 ‘3년 보유·2년 거주요건’ 중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주택 공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특히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되고 가구 수 규제가 폐지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층수규제도 중규모(100호 이상 300호 미만) 취락의 경우, 지역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장이 용도지역과 층수제한을 완화해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이 허용된다. 현행 1종 전용주거 또는 1종 일반주거에서 2종 전용주거도 허용되는 것이다. 층수는 최고 4층에서 최고 5층까지 가능하다.

더불어 도시 2~3인가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일정규모(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침실을 구획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같은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분임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 시 주차장 등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중 85㎡ 이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도 6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또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진행 중인 뉴타운지구는 기반시설설치비 지원 확대 추진키로 했다. 특히 단독주택 밀집 정비예정구역중 장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가구 등 개별적 재건축이 허용된다.

난항을 겪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민자사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산업기반 신보의 보증여력을 확대해 금융약정 체결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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